행정심판 –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다투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처분을 변경한 사례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교권침해 전문 염승하, 조유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 처분을 받은 사안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주장하며 전학 처분을 변경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관계청구인은 같은 학교 1학년 후배인 피해 학생이 청구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의해서 2019년 4월 24일과 25일에 다음과 같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몇 차례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4월 24일 청구인은 A을 포함 15명의 학생들과 함께 학교 급식실 앞에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4월 25일 청구인은 13명의 학생들과 다시 학교 급식실 앞에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날 오후에는 8명의 학생들과 함께 피해 학생을 학교 홈 베이스실로 부르는 위협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또 종례 후에는 5명의 학생들과 함께 피해 학생을 여자 화장실에 데리고 가는 약 30분간 피해 학생의 휴대 전화를 검사했습니다.이 과정에서 A는 피해 학생을 화장실의 개인 화장실에 데려가지 않도록 했습니다.사건 발생 후, 피청구인은 2019년 4월 25일에 학교 폭력 사안을 받아 5월 10일에 학교 폭력 대책 자치 위원회(이하”학문 폭위”)을 시작했는데 학문 폭력 위는 5월 28일 청구인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전학, 보호자 동반 교육 등의 조치를 결정했어요.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전학 조치에 대해서 인천 광역시 학생 징계 조정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2019년 7월 2일 기각됐어요.이에 의한 청구인은 행정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청구인의 주장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인은 사건 발생과 관련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전학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청구인은 피해학생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피해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지 못하게 한 것이나 그 방법이 잘못됐다며 이를 깊이 반성했습니다.청구인은 사건 후 학부모가 피해 학생과 그 학부모를 만나 사과하고 원만히 화해하였습니다. 실제로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청구인의 전학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학처분을 ‘출석정지 20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부모 동반 특별교육 이수’로 변경하였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행위가 중대한 폭력행위인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는 교육적 목적과 균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청구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와 화해하며, 피해학생이 청구인의 전학을 원하지 않는다.청구인은 아직 교정이 가능한 학생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정되어야 한다.학교폭력전학처분은 가해학생의 학습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겪는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 문제로 커진 경우,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염승하, 조유라 변호사는 수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이 되실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학교폭력전학처분은 가해학생의 학습권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생들이 스스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겪는 갈등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 문제로 커진 경우,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염승하, 조유라 변호사는 수년간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민이 되실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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