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 거래 신고 대상 허위 신고 없이 신고 과태료 신고 기한

안녕하세요, 까다로운 부동산 이야기의 캉브입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 신고)1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동으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그리고 해당 계약의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 매매 때, 공인 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라면, 공인 중개사가 실제 거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또 개인 간의 직접 거래를 등기 이전이면 반드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를 어기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1) 토지 또는 건축물2) 입주권3) 분양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은 첫째 땅 및 건축물, 둘째”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처분 계획 인가에 의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딱지), 셋째”주택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이 있습니다.그러므로 분양권, 입주권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제외1) 최초로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계약2) 토지를 최초로 분양받거나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계약

최초 분양받은 분양권 매매계약은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준공된 미분양분 또는 준공 후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는 실제 토지,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방법신고기한: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디서? 체결한 물건 지시 시, 군, 구청의 누가? 거래 당사자 중 1인 공인중개사 신고 가능 방문 or 인터넷 신청 가능부동산 실거래가 또는 거래 신고 기한은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중개업자가 주택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주택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직접 거래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당사자 중 한명이 신고 관청에 신고하면 좋지만 중개업자가 거래된 경우는 꼭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거래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집니다.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 관청에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거래 당사자 중 한명이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고 거래 당사자 전원이 전자 인증을 할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가 완료합니다.부동산 거래 신고 사항① 매수인과 매도인의 인적사항 ②계약일, 중도금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③거래대상부동산 ④실거래가격 ⑤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면적 ⑥계약조건 또는 기한 ⑦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사항 ⑧자금도달계획(실거래가 6억초과주택) ¥입주계획(실거래가 6억초과주택)거래계약 무효, 취소, 해제 별도 신고?별도 신고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가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지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실거래가 신고 허위, 무신고 과태료무신고, 지연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신고 시 취득세의 1~3배 과태료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제했더라도 이미 신고한 내역이 신고의무 위반, 허위신고 등에 해당하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또는 태만한 자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배~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해제했더라도 이미 신고한 내역이 신고의무 위반, 허위신고 등에 해당하면 이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무신고 또는 태만한 자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1배~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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